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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맞춤형 복지급여’ 누수 없는 관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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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4-29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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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기존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 포함 도내 8만 1500여 명 혜택 -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 맞춤형 복지급여제도가 시행되는 가운데 충남도 내 5만 937가구 8만 1500여 명이 맞춤형 복지급여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충남도는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맞춤형 복지급여제도에 발맞춰 도내 신규 대상자 발굴에 전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맞춤형 복지급여제도는 기존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소득활동을 통해 수급자격을 약간이라도 벗어날 경우 모든 기초생활보장 급여가 중단되는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시행에 따라 급여 대상자 선정기준도 기존 최저생계비 중심의 단일 기준에서 중위소득과 연동한 급여별 선정기준으로 변경되며, 부양의무자 기준도 크게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자 선정은 최저생계비(4인가구 기준 166만 8329원)를 기준으로, 이보다 소득이 1만 원이라도 많으면 모든 급여 수급에서 제외되는 모순이 있었다.

 올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맞춤형 복지급여는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대상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소득이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에 미치지 못하는 가구에 대해 비율별로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기초생활보장 급여가 지급된다.

 급여별로는 생계급여는 소득이 중위소득의 28%(4인가구 기준 118만원), 의료급여는 40%(169만원), 주거급여는 43%(182만원), 교육급여는 50%(211만원) 이하인 경우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부양의무자 기준도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부양하고도 중위소득 수준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완화됐다.

 특히 배우자가 사망한 사위, 며느리의 부양의무는 배제하되 중증장애인가구 부양의무자 기준은 추가로 완화하고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했다.
 도는 이번 제도 개편으로 도내 기초생활 수급자가 기존 5만 3000여 명에서 약 2만 8000여명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신규대상자 발굴에 전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맞춤형 복지급여는 기존 수급자의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받을 수 있으나 신규 신청자는 소득 및 자산조사 등에 시간이 소요되므로 6월 1∼12일 운영하는 집중신청기간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도 관계자는 “이번 제도 정비로 기초생활이 보장되지 않는 계층의 상대적 빈곤 문제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 신규 수급자에 대한 대상별 홍보방안을 마련해 몰라서 신청하지 않는 도민이 없도록 적극 안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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