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A, 퇴직자 설립·재취업 업체 입찰참여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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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4-29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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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전자계약시스템을 오는 10월까지 전면 개선한다고 29일 밝혔다.

계약 절차의 투명성과 입찰 참여 사업자의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동일 사업자가 기관의 구매 및 용역 발주에 중복으로 참여하면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원, 등기부등본 등 네 종류의 필수서류를 전자계약시스템에 1회 등록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제까지는 중복 입찰 신청 때 매번 제출해야 했다.
 
또 사업자의 입찰 참여기회를 확대하도록 입찰공고가 금요일 또는 연휴 전날 시작되면 업무일 기준으로 2일간 연장 공고하도록 했다.

계약의 공정성 강화와 부정 방지 차원에서 퇴직자가 설립했거나 임원으로 재취업한 업체의 입찰 참여를 제한하도록 KISA 퇴직자 영입 현황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하는 등의 절차도 마련했다.

KISA는 계약 종료 후 설문조사를 통해 불공정사례를 찾아내고 개선안을 마련하는 사후 모니터링 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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