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금융협회 “대부업 광고 제한은 위헌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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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4-30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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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정주 기자 = 한국대부금융협회(이하 대부협회)는 지난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한 ‘대부업자 방송 광고 제한 법률안’에 위헌 요소가 있다고 30일 밝혔다.

대부협회는 30일 국회 전체회의 상정을 앞둔 이 법안에 대해 국내 로펌으로부터 법률자문을 받은 결과, 헌법상 보장된 직업의 자유와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소지가 높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전했다.

대부협회가 자문을 구한 국내 3개 로펌들은 광고 규제 법안이 이른바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세부내용으로는 광고 규제 법안의 목적이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경제관념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는 것이지만 실제로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대출광고의 비소비계층이라 근거가 미약하다고 봤다.

또 매체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방송광고를 일괄적으로 제한하는 것도 침해의 최소성에 위배되고 대부업 광고만을 제한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대부협회는 향후 법안의 위헌성 여부를 세부적으로 검토 후 필요 시 위헌법률심사 청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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