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해외여행 및 해외 직접구매 등을 통해 원화로 카드결제 시 5~10%의 추가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어 현지통화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하다.
금융감독원은 30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카드회원이 해외가맹점 이용 시 꼭 확인해야 할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해외 원화결제는 2011년 4839억원에서 지난해 8441억원으로 2배가량 증가했다.
그러나 이처럼 해외에서 원화로 결제할 경우 실제가격에 약 3~8%의 원화결제수수료와 환전수수료가 이중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현지통화 결제보다 약 5~10%의 추가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때문에 해외가맹점에서 결제 시 원화결제를 권유하는 경우 반대의사를 분명히 밝혀야 하며 카드 영수증에 현지통화 금액 외에 원화(KRW) 금액이 표시돼 있을 경우 취소한 뒤 현지통화 결제로 요청해야 한다.
카드대금청구서에는 카드결제 영수증 내 표시된 금액에 원화결제수수료 및 환전수수료 등이 추가 청구된다.
해외직구 시 마스터 제휴카드를 이용한 페이팔 결제의 경우 원화결제서비스로 자동 설정돼 있기 때문에 고객이 직접 페이팔 사이트에서 초기설정을 변경해야 한다. 비자 제휴카드의 경우 변경하지 않아도 된다.
또 해외 호텔 예약 사이트 또는 항공사 홈페이지 등은 한국에서 접속 시 원화결제서비스가 적용되도록 설정한 곳도 있어 거래 과정에서 이를 확인해야 한다.
금감원은 카드사의 결제승인 문자메시지(SMS) 전송 시 '해외 원화결제'를 안내하고 카드대금 청구서에 해외 원화결제건을 알기 쉽게 안내하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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