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미래창조과학부는 심사위원회 심사결과 30일 TV홈쇼핑 3개사(현대홈쇼핑, 롯데홈쇼핑, NS홈쇼핑)에 대해 방송의 공적 책임 강화,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을 위한 사항 등을 조건으로 재승인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롯데홈쇼핑의 경우 현행 승인기간 5년에서 3년으로 줄면서 오는 2018년 5월에 다시 재승인 심사를 받게 됐다.
이번 심사 결과, 현대홈쇼핑은 1000점 만점에 746.81점, 롯데홈쇼핑은 672.12점, NS홈쇼핑은 718.96점을 획득하였고, 과락적용항목에서 승인 최저점수 이상을 획득해 재승인 조건을 충족했다. 재승인기준은 총 1000점 만점 중 650점 이상 획득하고 과락적용항목에 대해 배점의 50% 이상을 획득해야 한다.
미래부는 심사를 위해 방송·경영·법률·회계·소비자 등 관련 분야 외부 전문가로 'TV홈쇼핑 재승인 심사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이번 심사 결과는 심사위원회의 평가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또 미래부는 심사위원회는 롯데홈쇼핑의 경우 임직원 비리 및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제재 등을 고려해, 9개 심사항목을 심사한 결과 재승인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미래부는 심사위원회가 제안한 납품업체에게 불리하거나 부당한 정액제 및 혼합형 수수료 금지조항 등의 재승인 조건의 실효성 있는 준수를 확보하기 위해, 재승인 조건의 불이행 또는 불성실한 이행 시 시정명령을 거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재승인 기간을 단축, 재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조건을 재승인 조건으로 부과할 것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래부는 심사위원회가 제출한 재승인 조건을 토대로 재승인 조건을 부과해 재승인장을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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