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 차관회의 통과…내달 4일 국무회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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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4-30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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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용 안전처 장관과 유기준 해양수산부장관이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세월호 선체 인양 결정내용에 대한 브리핑을 마치고 자리를 이동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정국 화약고인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이 30일 통과됐다.

해양수산부는 이날 오후 차관회의에 올린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안을 통과했다고 밝혔다. 앞서 전날(29일) 해수부는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내용을 일부 수정해 발표했다.

이날 오후 5시30분부터 6시10분까지 정부서울청사와 세종청사에서 화상회의로 열린 차관회의에서는 수정안이 그대로 통과됐다.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은 다음 달 4일 국무회의에 부쳐질 예정이다.

수정안의 핵심은 △기획조정실장을 ‘행정지원실장’으로 △담당 업무를 기획 및 조정에서 ‘협의 및 조정’ 등으로의 전환과 △공무원 비율 축소 △해수부·국민안전처 파견자 축소 등이다. 해수부는 특조위가 요구한 10개 핵심 쟁점 가운데 7개를 수용했다.

그러나 안전사회 과장의 업무 범위를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재발방지를 위한 안전한 사회 건설 종합대책’으로 규정하는 등 핵심 3개 쟁점은 수정되지 않았다.

이에 특조위는 “정부 부처가 고위직 공무원을 파견해 특조위 전체 업무를 총괄하고 조정하는 것은 변함이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자 해수부는 “반대를 위한 반대를 중단하고 본연의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에 따라 5월 정국에서도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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