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지사 원희룡)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조에 따라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를 실시한 대규모 개발과 주택건설 사업장 등에 대해 개발사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자연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협의 당시 제시했던 의견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47개 협의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난 3월 9일부터 지난달 21일까지 이행실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같이 밝혔다.
특히 대부분의 건축공사현장, 토석채취 현장 등에서 재해저감시설인 임시침사지와 가배수로 등을 설치하지 않고 토사유출을 내보내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일부 사업장에서는 영구저류지 설치 시 협의내용과 다르게 시공하는 곳도 있었으며, 건설공사 종사자들이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 제도를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공사를 추진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중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조치 하고,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개발사업 승인기관에 통보, 우기 이전에 보완 및 변경 협의토록 했다.
아울러 오는 21일부터는 1개월간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 조치결과 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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