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이승규 영장전담 판사는 7일 “보완수사 등을 거쳐 추가로 제출된 자료까지 종합해 볼 때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해 상당한 정도로 소명이 이뤄졌다”면서 “구체적인 증거인멸의 정황이 새롭게 확인된 점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장 회장의 구속영장 발부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장 회장은 2005년부터 올해 3월까지 거래대금 부풀리기와 불법 무자료 거래 등으로 회삿돈 210억여원을 빼돌려 일부를 도박에 쓴 혐의다.
또 자신이 가진 부실계열사 지분을 우량계열사에 팔고 다른 계열사의 이익배당을 포기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100억원대의 배당금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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