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주차가능〕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해 단속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에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제도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공공기관, 아파트 및 대형판매시설·종합병원·호텔·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위반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에서는 군·구와 함께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 주정차를 근절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실천하는 공간으로서 단속보다 중요한 것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성숙한 시민의식”이라며, “장애인들의 이용편의 보장을 위해 올바른 주차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자동차 이용자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