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하후상박' 방식 개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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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5-09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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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김현의원, 도내 종사자 3년 미만 27%에 불과…박봉으로 인한 이직 현상 두드러져-

▲김연 의원(비례)[사진]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충남도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비를 ‘하후상박’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결혼 적령기를 앞둔 3년 미만 사회복지사들이 박봉으로 인한 이직·이탈 현상이 두드러지기 때문이다.

 지난 8일 충남도의회 김연 의원(비례)이 도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근속연수 분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4488명 중 3년 미만은 27.4%에 불과하며, 3~5년 미만은 14.4%, 5년 이상은 58.2%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받는 처우개선비는 3년 미만 9~10만원, 3~5년 미만 12~15만원, 5년 이상 15~18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연 의원은 “최저생계비도 못 미치는 급여수준은 결혼 적령기의 종사자들을 붙잡을 수 없다”며 “도가 처우개선비 명목으로 약 16억원(추경)을 편성했지만, 역부족이다. 실질적인 체질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실제 정부가 지난해 사회복지시설종사자를 대상으로 이직 의향을 조사한 결과, 30.7%가량이 낮은 보수를 이유로 이직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근속연수로는 5년 미만 종사자들이, 시설유형별로는 이용시설종사자의 이직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도 이들의 처우개선비를 하후상박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현행 기준으로 처우개선비를 환산하면 1년 예산은 약 74억이지만 이를 하후상박으로 환산하면 약 66억이 된다”며 “그 차액은 약 8억원가량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금액은 가이드라인 미적용 시설의 종사자에게 월 2만원씩 더 지급할 수 있는 비용”이라며 “충남도의 용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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