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부산 정하균 기자=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식당에서 음식에 이물질이 있다며 5시간에 걸쳐 행패를 부리고 돈을 요구한 혐의(공동공갈 등)로 한모씨(33)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연인 사이인 두 사람은 지난달 18일 오후 8시께 부산진구의 한 유명 음식점에서 '미역국에 가래침이 섞여 있다'며 행패를 부리고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400만원을 주지 않으면 구청과 인터넷에 소문을 퍼뜨리겠다고 식당 업주를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CCTV를 통해 행패 사실을 확인, 돈을 요구하며 협박하는 통화 녹취록 및 문자메시지를 확보해 이들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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