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 재1항 개발제한구역 내 공영버스차고지에서는 일상점검 및 경정비(오일교환, 주행·완충장치, 차내 설비 정비)만 허용되고 있다. 이에 대해 지난해 10월 30일 개최된 국무조정실 주관 ‘부산지역 규제개선 간담회’에서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공영버스차고지 내에서 자동차종합정비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건의가 제기됐고, 12월 1일 ‘부산·울산 행정자치부장관 규제개혁 끝장토론회’에서도 똑같은 문제가 논의됐다.
부산의 경우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한 ‘청강리 공영버스차고지’에는 현재 5개의 버스업체가 운영 중이다. 업체들은 관계 법령에 따라 그동안 버스에 중대한 고장이 발생하더라도 차고지 내에서 수리가 불가능해 종합정비가 가능한 도심 원거리까지 이동해야 하고 위탁·수리비용 또한 과다하게 발생하는 등 고충이 많았다. 또한 정비를 위한 배차시간 조정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었다.
그러나 주관부처인 국토교통부의 반응은 수용불가였다. 이에 부산시와 버스운송조합은 기업애로 해소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승객의 이용불편 해소를 위해 자동차 종합정비시설이 반드시 필요한 시설임을 지속적으로 건의했다. 그 결과 지난 6일 개최된 대통령 주재 ‘제3차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올해 9월까지 개정해 공영버스차고지에 자동차종합정비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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