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정하 기자 = 씨앤비텍은 13일 이종현씨가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씨앤비텍이 지난 2013년 3월 26일에 발행한 '무기명식 분리형 사모 신주인수권부 사채'에 따른 신주인수권에 근거해 채권자 이외의 자에게 신주를 발행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씨앤비텍 측은 "법적인 절차에 따라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씨앤비텍, 2분기 영업익 13억..전년比 10%↑ <공시> 씨앤비텍, 주당 150원 현금배당 결정 #소송 #신주 #씨엔비텍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