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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노사간 자동 근속승진제 폐지 최종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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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5-13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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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혜 코레일 사장(오른쪽)과 김영훈 철도노조 위원장이 13일 서울사옥에서 2015년 임금협약서와 단체협약서에 서명한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코레일]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코레일은 공사 전환 이후 지난 10년간 유지해 온 4급 이하 직원의 자동 근속승진제를 폐지하기로 최종 합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날 오전 10시 코레일 서울사옥에서 최연혜 사장과 김영훈 철도노조 위원장이 참석해 '정부지침인 3.8% 임금 인상과 근속승진제도 폐지'를 골자로 한 임단협 합의서에 최종 서명했다.

이와 함께 공기업으로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철도를 만들기 위해 '노사공동위원회'도 구성하기로 하는 등 총 189건에 이르는 현안(분야별 포함)에 대해서 일괄 합의했다.

코레일 노사는 근속승진으로 인한 폐단과 부작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데 뜻을 같이 하고, 이례적으로 교섭시기를 대폭 앞당겨 지난 3월 12일 본교섭을 시작으로 연일 집중 실무교섭을 진행해왔다.

코레일은 자동 근속승진제 폐지를 위해 2008년부터 매년 협상을 실시했으나 번번이 무산돼 타결에 이르지 못했었다.

이번에도 노사간 입장 차이로 두 차례나 교섭이 중단되는 위기를 겪었지만 지난달 29일 교섭을 재개해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이후 철도노조의 조합원 총투표 시행 결과 60.7%의 찬성으로 가결됨에 따라 최종 합의를 완료하게 됐다.

근속승진제는 2005년 공사로 전환할 때 공무원 시절의 제도가 일부 확대된 것으로 폐지에 대한 직원들의 반발이 매우 컸다.

코레일은 근속승진 문제를 노사간에 스스로 해결함으로써 진정한 상생과 협력의 철도 노사관계로 진일보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자평했다.

최연혜 코레일 사장은 "지난해 흑자경영으로 '만성 적자공기업'이라는 꼬리표를 떼고, 전 직원이 합심해 최대 난제였던 근속승진 문제를 해결해 기쁘고 자랑스럽다"며 "향후 상생의 노사관계를 기초로 국민께 행복을 드리는 모범 공기업의 기틀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철도의 미래와 직원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결단해 준 김영훈 노조 위원장과 묵묵히 현장을 지키며 대의에 동참해 준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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