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에 따른 행정적 절차가 마무리 됐기 때문이다.
다만 인천시의회의 승인 절차가 남아있지만 아직까지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인천시는 14일 행정자치부 지방공기업 설립 사전협의 심의위원회의 ‘인천관광공사 설립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일부 적정하다는 판단을 내렸고 이를 지난6일 인천시에 통보해 왔다고 밝혔다.
또한 3년6개월전 인천도시공사로 통합되면서 중복된 역할을 하던 인원을 감축(26명 규모)하면 연간 13억원상당의 인건비 절감효과도 얻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인천시가 마련한 수익사업 구조중 약70%를 차지 하는 것으로 나타난 면세점 및 쇼핑관광시설 개발사업은 면세사업 허가라는 만만치 않은 복병이 도사리고 있는 만큼 면밀한 사업실현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관련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행자부의 적정 통보로 공사설립에 따른 모든 행정적 절차는 사실상 마무리 됐다”며 “이달중으로 설립심의위원회를 열고 다음달중으로 관련조례와 공사규정을 만들고 7월중순으로 예정된 인천시의회 정례회에 안건심의를 거쳐 8월초 인천관광공사를 출범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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