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CF 사업에 국내 중소기업 참여기회 확대

  •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사업 참여 시 EDCF 금리 우대

[사진 = 아주경제DB]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우리나라 중소·중견기업이 개발도상국에 대한 개발원조 차관인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사업에 참여할 기회가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개발도상국이 EDCF을 투입하는 사업에 국내 중소·중견기업이 참여하면 EDCF 금리를 낮춰주는 적용 대상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 지원되는 EDCF 사업에 대한 금리우대 제도를 도입했는데, 9월 이전에 지원된 EDCF 사업 중 아직 발주되지 않은 경우도 이자를 감면해줄 수 있다는 것이다.

발주 금액 가운데 국내 중소기업이 20% 이상을 수주한 사업이거나, 국내 중견기업이 50% 이상 수주한 사업이 금리우대 대상이다.

이는 국내 중소·중견 기업이 EDCF를 활용한 사업을 수주할 수 있는 길을 넓히기 위한 것으로 발주처인 개발도상국이 EDCF에 대한 이자비용을 줄이기 위해 한국 중소·중견기업을 우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새로 금리우대가 적용될 수 있는 사업은 50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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