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천시제공]
사전상담 예약제는 민원인이 민원처리를 위해 행정기관을 방문했을 때 담당자의 현장 출장 등을 이유로 장시간 기다리거나 정확한 답변을 듣지 못하고 재방문하게 되는 민원불편을 해소하고자 시행하는 민원서비스 제도다.
상담 대상 민원사무는 △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 △공장설립승인(변경)신청, △식품영업허가 △토지(임야) 분할·합병신청 △지목변경 등 12종이다.
시 관계자는 “상담 예약제가 도입되면 상담시간이나 내용 등을 사전에 예약하고 방문일정을 확정할 수 있어, 민원인의 시간적 부담은 줄어들고 편의는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