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 지난 대선 때 인터넷에 댓글을 달아 정치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국군사이버사령부 소속 전 심리전 단장에 대해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는 15일 이모(61) 전 심리전 단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정치관여죄 등 검찰의 기소 내용을 모두 인정해 이같이 선고하고 이씨를 법정구속했다. 관련기사 "사이버司 정치댓글 작성 확인…국정원ㆍ청와대ㆍ국방장관 개입 없어" '정치댓글' 사이버사령부 전 심리전단장에 징역 2년(1보) #국군 사이버사령부 #대선 #정치댓글 #징역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