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변액보험은 10년 이상 유지 시 비과세 혜택”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5-05-18 14:5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이정주 기자 = 금융감독원은 최근 주식시장 회복으로 가입 문의가 증가하고 있는 변액보험이 중도 해지 시 원금 손실 발생 가능성이 크다고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18일 ‘변액보험의 소비자 불만요인 분석 및 유의사항’을 통해 보험과 펀드의 양면적 속성을 지닌 변액보험의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알리며 소비자들이 △본인의 투자성향 △보험회사 선택 △장기유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변액보험은 보험료를 펀드에 투자해 얻은 이익에 따라 보험금이 달라지는 실적배당형 상품이다.

특히 납입 보험료를 100% 펀드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비와 위험보험료를 공제한 후 차액을 펀드에 투자하기 때문에 중도해지 시 기대치에 비해 낮은 수익을 얻게 된다.

또 단기 투자성향의 고객들의 경우 조기에 해지할 경우 원금 손실이 발생해 이에 따른 불만이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변액보험의 최근 5년 이내 해지율은 59.6%에 달했다.

금감원은 변액보험이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는 실적배당형 상품이기에, 보험이 필요한 전제 하에 향후 지급액을 늘리고자 하는 고객에게 적합한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변액보험은 가입 후 10년까지는 계약체결비용(모집수당)이 공제되기 때문에 단기 해지 시 지급액이 납입보험료에 비해 낮을 수 있다.

변액보험은 펀드수수료가 일반펀드에 비해 저렴하고 10년 이상 유지할 경우 비과세 혜택이 있어 장기투자에 적합한 상품이다.

회사마다 펀드 수익률이 달라 소비자들은 회사별 특성을 고려하면서 분산투자도 필요하다.

금감원은 향후 변액보험의 불완전판매를 줄이기 위해 감시 및 보험회사의 내부통제 지도를 강화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