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중기청, 골목슈퍼 육성 지자체에 3년간 최대 8억 지원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5-05-20 13:2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지역 특성에 맞는 골목슈퍼 보호·육성 정책을 추진하는 기초자치단체에 3년간 최대 8억원을 지원된다.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20일 나들가게 육성과 사후관리 역량을 보유한 지자체에 예산을 지원하는 ‘2015년도 나들가게 육성 선도지역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중앙정부 중심으로 진행하던 나들가게 지원사업을 기초자치단체 중심으로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나들가게는 내 집 가까이에 있고, 정이 있어 나들이를 하듯 드나들 수 있는 골목슈퍼를 뜻한다.

총 지원규모는 25억원이며, 정부와 기초자치단체가 8대 2 매칭해 자금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지원된다.

나들가게 점포수가 40개 이상인 지자체는 최대 8억원 20개 이상인 지자체는 최대 4억원 이내 예산을 3년간 분할 지원받게 되며 점포수 20개 미만인 지자체는 단체간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할 수 있다.

지자체는 매년 예산 범위내에서 지역 나들가게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모델샵 발굴, 점포 건강관리, 교육 등 중기청이 제공하는 ‘패키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또 취약계층 연계, 지역 상품권 운영 등 나들가게를 위한 기초자치단체 고유의 ‘지역특화사업’에도 참여 가능하다.

사업신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우편, 이메일, 방문접수하며 서류·현장·대면평가를 거쳐 다음 달 중 선정할 예정이다.

이상훈 중기청 소상공인정책국장은 “지자체 중심으로 추진체계를 개편하면서 지역 나들가게 활성화 사업의 질도 높아질 것”이라며 “다양한 지역 특화사업을 접목할 수 있어 향후 골목슈퍼의 활력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