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충남 논산시는 올해 7월부터 소득인정액 수준에 맞춰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가 각각 첫 지급됨에 따라 오는 6월 1일부터 12일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규자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최저생계비 100% 이하 가구에게 모든 급여를 지급하던 방식에서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생계급여 28%,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3%, 교육급여 50%)이하에게 해당 급여를 각각 지급하는 방식으로 7월부터 전환‧확대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금년 7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 지급 방식 개편으로 4인가구 소득 211만원까지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받게 된다.
또 현재는 소득인정액이 167만원(4인가구 기준) 이하인 경우에만 고등학교 입학금‧수업료 등을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올 7월부터는 소득인정액 211만원 이하인 가구까지 확대된다.
(임차가구) 최저주거기준*을 고려하여 지역별 및 가구 규모별로 산정한 기준임대료 상한으로, 소득과 임차료 부담을 고려하여 임차료(월임차료 + 보증금 환산액)도 가구인원별 13만원~23만원을 지원한다.
(자가가구)주택의 노후도에 따른 보수범위별 수선 비용 즉, 경보수 350만원(3년 주기), 중보수 650만원(5년 주기), 대보수 950만원(7년 주기)을 기준으로 주택개량도 실시한다.
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민들이 필요한 보장을 받고, 일을 통해 자립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이번 제도 개편에 대비해 차질없는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기존 수급자는 별도 신청없이 해당 급여를 받을 수 있으나 신규신청자는 소득‧자산조사 등에 시일이 소요되므로, 7월 20일에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6월 집중신청기간을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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