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국가 소송 사건 접수 최대치 기록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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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5-20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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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 승소율 45.6% 달해…소송 진행 시 경험 풍부한 변호사 도움 받아야

아주경제 중기벤처팀 기자 = 지난해 국가소송사건 접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검찰청의 국가소송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소송사건 접수 건수는 총 1만3412건으로 이는 10년 전인 2005년 제기된 9715건보다 무려 38.1%가량 증가한 수치다. 2012년과 2013년의 10,887건과 1,189건보다도 각각 23.2%와 12.8% 늘어났다. 이와 관련해 법무법인 전문의 김도영 변호사는 “국가를 상대로 정당한 권리를 찾으려는 적극적인 움직임이 많아지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가소송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부동산 관련 사건이다. 국가소송 유형별 현황을 보면, 지난 해 처리된 사건 3555건 중 부동산 관련 사건이 1193건으로 전체 사건의 33.6% 가량을 차지했으며, 손해배상은 916건으로 25.7%로 뒤를 따랐다. 그 외 사해행위, 부당이득금, 보험금청구, 구상금청구 등이 있다.

국가와의 소송건수는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장벽이다. 국가 승소율이 계속 상승세를 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가 승소율은 2001년도 이래 35%대를 평균치로 소폭 등락을 거듭하다 2009년부터 상승세를 타기 시작, 2012년에는 40%대를 넘긴 43.6%대를 기록했다. 지난해에는 45.6%의 승소율을 보였다.

법무법인 전문의 김도영 변호사는 “공익 법무관 배치, 정부법무공단 활용 등 국가가 국가소송에 적극 대처하고 있다”라며 “개인 또는 단체가 국가소송을 진행할 시에는 정보력에서 불균형이 있는 만큼 자료 수집과 입증 노하우 등 관련 분야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정당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조언했다.

[작년 국가 소송 사건 접수 최대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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