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하남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개정을 앞두고 있다.
수도계량기는 수도요금 징수를 위한 설비로서 계량기 동파는 사용자 관리 소홀보다는 기온저하에 의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도 불구, 계량기 동파 시 교체비용을 수도사용자가 부담토록 돼 있어 민원을 유발해 왔다.
시는 이를 개선하고자 올해 초부터 개정 작업에 착수, 시의회 심의를 거쳤으며, 22일 시의회를 통과할 경우, 빠르면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