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위원회의 징계결정 수위가 현실에 맞지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인천시는 21일 감사관실이 지난해말 인천경제청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에 따라 요구했던 이종철 전 경제청장등 9명에 대한 중징계 요구를 받아들이지않고 해임을 결정한 이청장 외에 단2명에게만 그것도 경징계(불문,불문경고)로 조치한 징계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시 감사관실은 징계위원회의 처분통보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법적절차를 통해 현실적인 징계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시 징계위원회는 재심의를 요청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소집해 최종 결정을 하게된다.
한편 징계위원회의 인사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맡고 있고,지난번 감사관실의 중징계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번 재심요구의 위원장도 조명우 행정부시장이어서 최종결정여부가 인천시 공무원들의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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