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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감사관실, 징계위에 경제청 직원 징계 재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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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5-21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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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시 감사관실이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직원들의 징계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징계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했다.

징계위원회의 징계결정 수위가 현실에 맞지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인천시는 21일 감사관실이 지난해말 인천경제청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에 따라 요구했던 이종철 전 경제청장등 9명에 대한 중징계 요구를 받아들이지않고 해임을 결정한 이청장 외에 단2명에게만 그것도 경징계(불문,불문경고)로 조치한 징계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시 감사관실은 징계위원회의 처분통보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법적절차를 통해 현실적인 징계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등에는 ‘징계의결을 요구한 기관장이 징계위원회의 의결이 가볍다고 인정될때는 의결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징계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 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 징계위원회는 재심의를 요청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소집해 최종 결정을 하게된다.

한편 징계위원회의 인사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맡고 있고,지난번 감사관실의 중징계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번 재심요구의 위원장도 조명우 행정부시장이어서 최종결정여부가 인천시 공무원들의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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