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리스트' 이완구·홍준표 불구속기소 결정…다음 수사는 '2012 대선자금 의혹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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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5-21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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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성완종 리스트'를 수수하는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 각각 1억원과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 홍준표 경남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기소하기로 했다. 두 사람이 증거인멸 및 회유 의혹에 직접 개입했다는 정황을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어 나머지 리스트 6인 가운데 검찰의 후속 수사 대상이 누가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홍준표·이완구 불구속기소 결정

검찰 관계자는 21일 "두 사람에 대한 검찰 수사는 마무리 전날 마무리 됐으며 두 사람을 구속 기소할만한 사유가 되는 회유의혹과 증거인멸에 대해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측근들은 본인 의사에 따라 한 것이라고 완강히 얘기하는 상황으로 불구속기소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로써 특별수사팀이 구성된 지난달 12일 이후 처음으로 성완종 리스트에 나온 8명의 정치인 중 2명에 대해 기소 방침이 확정됐다.

홍 지사는 성 전 회장이 마련한 1억원을 2011년 6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으로부터 건네받고 회계처리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총리의 혐의사실은 충남 부여·청양 국회의원 재보선에 나섰던 2013년 4월4일 자신의 부여 선거사무소에서 성 전 회장을 만나 불법 정치자금 3000만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검찰은 홍 지사와 이 전 총리의 구체적인 혐의 내용을 철저하게 감췄다. 돈 받은 시점과 장소, 방식 등을 당사자에게 정확히 알리지 않아 '알리바이'를 만들 시간을 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홍 지사는 기자회견에서 "(금품수수) 시간과 장소를 묻지 않을 거라면 피의자를 부를 필요가 없지 않나"며 검찰이 범죄사실을 특정하지 않는 데 노골적 불만을 드러낸 바 있다.

검찰은 공소장에도 대략적인 혐의만 담고 시점에 대해서는 '6월 초순·중순·하순' 등의 표현으로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 내용은 첫 재판 때 공개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후속 수사 '2012년 대선자금 의혹 규명'

홍 지사와 이 전 총리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한 검찰은 나머지 의혹 대상자들에 대한 수사가 단계적으로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안팎에서는 성 전 회장이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 금품을 제공한 의혹쪽에 수사력이 모일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금품거래 의혹이 제기된 리스트 속 인물 중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과 유정복 인천시장, 서병수 부산시장 등 3명이 당시 새누리당 대선 캠프에서 요직을 맡았다는 점에서다.

대서자금 의혹은 리스트 관련 다른 의혹 사안에 비해 수사 단서를 찾기가 쉽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공소시효를 넘기지 않은 사안인 데다 간접적이나마 관련 진술도 검찰에 확보돼 있다.

성 전 회장이 2012년 대선을 앞두고 2억원을 마련해 새누리당 선거대책위원회 소속 김모씨에게 건넨것으로 알고 있다는 전직 경남기업 재무담당 한모씨의 진술이다.

검찰은 대선 캠프 관계자들과 성 전 회장이 빈번하게 접촉한 시점을 살펴보기 위해 성 전 회장의 측근인 경남기업 박준호 전 상무나 수행비서 이용기씨 등의 진술과 다이어리 등으로 성 전 회장의 2012년 행적을 분석 중이다.

한편 검찰은 성 전 회장이 2007년 말 특별사면을 받기 위해 정권 실세에 로비를 했다는 의혹에도 관심을 두고 있다. 최근 법무부로부터 특별사면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분석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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