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신 강제집행면탈 혐의 500만원 벌금형 내린 이유는? '은닉 의도 없었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5-05-22 06:2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 제공=젤리퓌시엔터테인먼트]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강제집행면탈 혐의를 받았던 가수 박효신이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1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박효신이 강제집행면탈 혐의와 관련된 공소 사실을 인정했고, 은닉 의도가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며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날 박효신 변호인은 "기존의 강제집행과 별개로 새로운 전속계약금을 취득한 것이 은닉이 될 수 없다. 모든 점을 참작해 면탈 목적이 없었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무죄 선고를 바란다. 앞서 법원에 채무액을 공탁해 변제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최후변론에서 박효신은 "많은 분들에게 걱정을 끼쳐 죄송하게 생각한다.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치려고 한 의도가 없었다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강제집행면탈이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해 채권자를 해하는 대한민국 형법상의 죄를 뜻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