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심에서 항로변경죄가 인정되면서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선고된 징역 1년의 실형이 그대로 유지될지 관심이 쏠린만큼 22일 오전 10시에 열린 항소심 법정에는 100명이 넘는 취재진과 일반 20여명의 시민들로 빼곡했다.
1시간 가량 진행된 항소심은 땅콩회항의 주요 쟁점인 항로변경죄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조현아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고 주문했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조현아 전 부사장은 재판부를 향해 허리를 굽혀 인사하고 법정을 나섰다.
재판이 끝나고 조현아 전 부사장 측 변호인은 "이 사건으로 상처를 받은 모든 분들께 피고인을 대신해 진심으로 사죄를 드린다"며 "앞으로의 계획은 아직 없다"고 소감을 전했다.
예상과 달리 사복으로 갈아 입은 조현아 전 부사장이 법원을 나선다는 소식이 들렸고 취재진들은 대기했다.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피고인이 어떠한 절차없이 석방되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인지 의아하게 생각되는 대목이었다.
마치 집행유예 판결과 석방을 예상한 듯 조현아 전 부사장 측은 차를 대기하고 있었다. 검은 옷을 입고 나타난 조현아 전 부사장은 경호원의 보호를 받으며 법원 지하주차장을 걸어나왔다.
조 전 부사장은 몰려드는 취재진들에 당황하는 모습을 드러내며 시종일관 고개를 푹 숙이고 어떤 대답도 하지 않았다.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취재 경쟁은 뜨거웠다. 취재진들끼리 고성이 오가며 찾은 충돌도 일어났다. 하지만 조 전 부사장은 끝내 아무런 입장 발표도 없이 그 자리를 떠났다.
조 전 부사장은 미리 대기하고 있던 검은 색 승용차에 몸을 싣고 법원을 떠났다. 땅콩회항 사건으로 구치소에 구감된 지 144일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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