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조현아(41) 전 대한항공 부사장인 22일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울고등법원에서 '땅콩회항'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법정을 나섰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100명이 넘는 취재진들에 둘러쌓이며 당황스러운 모습을 드러냈다.
계속되는 취재진의 질문에 시종일관 고개를 숙인채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던 조 전 부사장은 결국 취재진을 피해 달아났다.
결국 포토라인을 형성, 조 전 부사장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듣기로 했다. 조 전 부사장은 포토라인으로 고개를 숙인채 들어섰다.
하지만 조 전 부사장은 오늘 항소심 결과와 앞으로의 계획 등 쏟아지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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