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JU TV] 조현아 집행유예 석방 근거는 항공보안법 “항공기 납치의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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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5-22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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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진수 PD 이주예 아나운서 정순영 기자 =조현아 집행유예 석방 근거는 항공보안법 “항공기 납치의도 아냐”…조현아 집행유예 석방 근거는 항공보안법 “항공기 납치의도 아냐”

Q.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죠?

- 조현아 전 부사장의 1·2심이 바뀐 것은 항로변경죄 해석이 서로 달랐기 때문입니다.

오늘 있었던 항소심에서 2심 재판부는 항로에서의 이동이 아니라고 판단했는데요.

과거 1심 재판부는 항로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근거로 국제협약과 일본법 등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조현아 측은 1심 재판부가 '항로'를 지나치게 확대 해석했다며 불복해왔습니다.

Q. 조현아 측의 항로변경죄에 대한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뭔가요?

- 2심 재판부는 항공기의 지상이동을 항로이동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 근거로 항공보안법의 입법취지를 들었는데 항공기 납치를 규제하기 위해 만든 법과 맥락이 다르다는 겁니다.

또 조현아 씨의 석방 이유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어 새로운 삶의 기회를 줘야한다”고 밝혔습니다.

박창진 사무장과 김도희 승무원의 피해 주장 역시 조현아 측이 진정한 사죄 노력을 했기 때문에 양형사유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Q. 그러나 조현아 씨 측은 앞으로도 소송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죠?

- 일단 검찰이 항소심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 김도희 승무원은 미국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는데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될 경우 천문학적 금액을 배상받게 됩니다.

하지만 조현아 씨 측 역시 워터게이트 사건의 특별검사팀 출신인 리처드 벤-베니스테 변호인을 선임하는 등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박창진 사무장 역시 미국에서 500억 원대 손해배상소송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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