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해당 학교 학부모들에 따르면 지난 22일 6학년 담임 A 교사는 '화분에 물을 주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학생 10여명에게 체벌을 가하고 폭행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경찰에 접수했다.
학부모들은 피해 학생들이 얼굴과 목 부위에 피멍이 들었고 일부는 통증을 호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찰은 A 교사를 불러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으며 도교육청은 진상조사를 벌여 A 교사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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