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합동 중소기업 대상 법률지원제도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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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5-31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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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중소기업청은 오는 2일부터 24일까지 전국 6개 대도시에서 ‘정부합동 법률지원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기관별로 흩어져 있는 법률지원 제도를 중소기업에게 종합적으로 안내해 불공정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받고,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법무부 9988 법률지원단, 중소기업청, 공정거래조정원, 대한상사중재원, 중소기업중앙회, 전문건설협회, 대·중소기업협력재단 등 총 8개 법률지원 기관이 참여할 예정이다.

2일 서울(중소기업중앙회 2층)을 시작으로 경기, 부산, 대구, 광주, 대전을 순회하며 총 6회에 걸쳐 실시된다.

설명회 자리에선 정부의 법률지원제도 소개 이외에 8개 참여기관 담당자 및 법률전문가와 1:1 법률상담의 장도 마련한다.

중소기업 간담회를 별도로 개최해 현장에서 느끼는 불공정 피해상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금번 정부에서 새로 도입된 하도급법 개정사항 및 익명제보센터에 대한 소개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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