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찜질방서 20대 여성 성추행한 30대 남, 집행유예 선고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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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5-31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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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이클릭아트 제공]

아주경제 윤정훈 기자 = 인천 찜질방에서 잠을 자던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A(36)씨가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31일 인천지법 형사13부(김진철 부장판사)는 지난 2월 5일 오전 8시 30분경 인천 중구의 한 찜질방 커플 수면실에서 잠을 자던 B(21·여)씨를 강제추행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준강제추행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중장소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이 사건으로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해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 정도가 가벼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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