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산군청전경[사진]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충남 예산군은 오는 7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가 맞춤형급여로 개편됨에 따라 12일까지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맞춤형 급여는 기존 단일화 된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준과는 달리 신청자의 가구여건에 맞는 지원을 위해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등 급여별로 선정기준을 다층화해 적용한다.
또한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및 임대료 수준을 고려한 주거급여 지급 등 변경된 내용으로 운영된다.
급여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각 읍․면사무소에 소득 및 재산관련 서류 등을 지참해 복지담당자에게 신청하면 되며 집중신청기간 이후에도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기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별도 신청 없이도 자동 변경된다.
군 관계자는 “실제 생활이 어려운 차상위 계층, 저소득 주민 등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이 개편되는 맞춤형 급여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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