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메르스 의심 환자 진단신고 기준 공개…'난 몇 개나 해당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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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6-05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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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의심 환자 진단기준 [사진=아주경제DB]

아주경제 최승현 기자 =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의심 환자 진단신고 기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메르스와 관련한 '의심환자 진단신고 기준'을 공개했다.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은 확진 환자의 경우 실험실 진단검사를 통해 중동호흡기증후군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된 자이다.

의심환자의 경우 발열과 동반되는 폐렴 또는 급성호흡기증후군(임상적 또는 방사선학적 진단)이 있으면서 증상이 나타나기 전 14일 이내에 중동지역을 방문한 자 또는 중동지역을 여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과 급성호흡기증상이 나타난 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자이다.

이 밖에 발열과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있으면서, 증상이 나타나기 전 14일 이내에 중동지역 의료기관에 직원, 환자, 방문자로 있었던 자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고, 중동호흡기증후군 확진 환자가 증상이 있는 동안 밀접하게 접촉한 자이다.

밀접 접촉자는 적절한 개인보호장비(가운, 장갑, N95 마스크, 눈 보호장비 등)를 착용하지 않고 환자와 2미터 이내에 머문 경우, 같은 방 또는 진료, 처치, 병실에 머문 경우(가족, 보건 의료인 등), 환자의 호흡기 분비물과 직접 접촉한 경우를 말한다.

이에 네티즌들은 "의사 포함 5명 메르스 확진, 무섭다", "메르스 예방법 믿을만한가?", "메르스 진단 기준에 하나라도 해당하면 신고해야 하는 건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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