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메르스 확산 사태로 정국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철저한 검증을 통해 황 후보자의 총리 자질을 살피는 한편 병역면제·변호사 시절 고액수임·탈세 문제 등 각종 의혹을 해소하겠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은 황 후보자가 이미 법무부 장관을 역임하며 총리로서의 자질이 확인됐다면서 야당의 근거 없는 공세에는 적극 맞서는 방패 역할을 자임하고 나섰다.

여야는 메르스 확산 사태로 정국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철저한 검증을 통해 황 후보자의 총리 자질을 점검하는 한편 병역면제·변호사 시절 고액수임·탈세 문제 등 각종 의혹을 해소하겠다는 입장이다. (사진설명)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25일 오후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의 후보자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
반면 새정치연합은 일찌감치 황 후보자를 '공안총리'라고 규정한 데 이어 병역면제, 변호사 시절 고액 수임료, 다운계약서 작성 등 각종 의혹에 대해 철저히 추궁할 것이라며 칼날을 갈고 있다.
이런 가운데 새정치연합은 황 후보자의 자료제출이 부실하다는 이유로 청문회 보이콧 가능성도 내비치고 있어 아예 청문회가 열리지 않는 등 파행을 빚을 가능성도 있다.
이번 황교안 청문회는 역대 총리 후보들보다 기간이 하루 더 긴 사흘간 열리기 때문에 황 후보자의 자질검증과 각종 의혹을 두고 한층 더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그동안 황 후보자에 대해 제기된 문제들은 만성 담마진(두드러기)으로 인한 병역 면제, 법무법인 태평양 근무 시절 고액 수임료, 역사관 및 종교적 편향성, 법무부 장관 시절 국정원 댓글사건 등 정치사건 대처 논란 등이다.
황 후보자는 그동안 각종 의혹에 대해 즉각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청문회에서 상세히 밝히겠다"며 언론과의 접촉과도 피하며 청문회 준비에 매진해왔다. 때문에 황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공방은 사흘간의 청문회에서 본격화 될 예정이다.
핵심 쟁점은 병역면제와 전관예우에 따른 변호사 시절 고액 사건 수임 문제다.
특히 병역과 관련해 이른바 황 후보자가 먼저 병역면제를 받고 질환 판정을 받았다는 이른바 ‘선(先)면제-후(後)판정’ 의혹이 불거졌다. 이를 제기한 김광진 새정치연합 의원은 “황 후보자가 1980년 7월 4일자로 병역을 면제받았다고 자료를 제출했는데 수도통합병원에서 만성 담마진으로 인정한 것은 6일 뒤인 7월 10일”이라며 “질환에 대한 군의 최종 판정이 나기도 전에 군 면제자가 됐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전관예우에 따른 변호사 시절 고액 수임과 자료 미제출 문제도 여야 간 설전이 예상되는 분야다.
인사청문특위 여야 간사인 권성동·우원식 의원 등은 황 후보자의 변호사 시절 수임내용 중 세부사항이 삭제된 19건 자료를 직접 검증하기 위해 6일 서울 서초구의 법조윤리협의회를 방문했지만, 협의회가 자료 공개를 거부해 자료 검증조차 못했다.
여기다 황 후보자가 변호사 시절 수임한 사건 대부분이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의혹도 박원석 정의당 의원에 의해 제기된 상태다.
야당이 요구한 청문회 증인 4명도 모두 황 후보자의 변호사 시절 문제 검증을 위한 이들로 △노회찬 정의당 전 의원(삼성 X파일 사건) △강용현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전관예우 논란) △이홍훈 법조윤리협의회장(변호사 시절 사건 수임) △김한규 서울지방변호사회장(전관예우 논란) 등이다.

병역과 관련해 이른바 황 후보자가 먼저 병역면제를 받고 질환 판정을 받았다는 이른바 ‘선(先)면제-후(後)판정’ 의혹이 불거졌다. (사진설명) 황교안 국무총리 내정자가 21일 오전 경기 과천 정부청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
또한 인사청문회 단골메뉴가 된 ‘부동산 다운계약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으며, 재산 신고 누락 의혹과 자녀의 증여세 탈루 등 탈세 의혹 등을 비롯해 이념적 편향성 문제도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야당은 ‘자료 미제출’을 이유로 황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보이콧 가능성을 내비친 상태다.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7일 국회 오전 인사청문특위 야당 소속 의원들과의 대책회의에서 “검증 자료를 모조리 숨기려는 황 후보자의 자세로 볼 때 내일 청문회가 제대로 치러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야당은 법조윤리협의회에 재차 자료 열람을 촉구하고,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청문회 일정을 연기하자는 제안을 여당에 제기할 방침이다. 다만 메르스 사태 속에서 자칫 이런 요구가 정쟁으로 비쳐질 수 있어 실제 청문회가 연기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한편 이번 인사청문회는 8~9일 이틀 간은 황 후보자를 상대로 국회의 질의·답변이 실시되고, 10일에는 황 후보자가 배석하지 않은 채 증인과 참고인 심문을 하게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