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경, 어업지도공무원에 폭력 행사한 선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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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6-08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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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속 불만 갖고 범행…공무집행방해 강력 대응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해양경비안전서(서장 윤병두)는 단속에 나선 어업지도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A호 선장 홍모씨(50)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인천해경에 따르면 홍씨는 지난달 20일 옹진군 연평도 어장에서 어로한계선 0.3㎞를 침범,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어업지도공무원 장모씨(35)가 어선에 등선해 검문․검색을 실시하자 욕설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다.

또 장씨를 어선에 태운 채 어업지도선 고속단정이 A호에 다시 계류하지 못하도록 약 16㎞를 지그재그로 운항하며 도주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무원을 태운 채 도주를 한 홍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에 붙잡혔다.

조사결과 홍씨는 조업 상황이 좋지 않은데 어업지도선에서 어로한계선 침범을 제재하자 불만을 갖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홍씨는 지난 3월에도 술을 마신 뒤 연평도 해경 특공대 중국어선 단속 전진기지 출입문을 깨고 사무실 내 집기류를 파손해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바 있다.

인천해경은 정당한 공무를 방해하는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대해 엄정하고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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