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공원 내 고기굽기 등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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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6-08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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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발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도시근린공원은 시민의 보건· 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을 위해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된 공원이다. 사진은 제주시 신산공원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제주시(시장 김병립)는 공원 내 고기 굽기 등 불법 행위에 대해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달부터 8월까지 매월 주 2회 단속 및 계도활동을 한다.

특히 삼화지구, 첨단과학단지 등 외곽지역이나 공원 면적이 넓은 지역에서 취사행위가 일어나고 있어 집중 계도단속한다.

만약 단속에 적발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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