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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부지점장, 20억원 횡령…해외도주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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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6-08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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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부지점장, 20억원 횡령…해외도주 추정[사진=아이클릭아트 제공]

아주경제 윤정훈 기자 = 우리은행 직원 A씨가 고객예금 20억원을 횡령해 해외로 도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 여의도지점 기업금융센터의 부지점장 A씨가 지난 5일 고객예금 20억원을 횡령한 후 해외로 도주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호주 현지 은행에 자신의 계좌를 개설해 놓고 송금하는 수법으로 돈을 빼돌렸다고 알려졌다. 우리은행은 지난 5일 내부감시시스템에서 이상을 발견한 뒤 일부 금액은 지급정지를 걸고 회수했다고 한다.

이날 평소처럼 출근했던 A씨는 빼돌린 돈의 예금주인 B기업 담당자가 우리은행에 신고해 회사가 확인에 나서자 잠적했다. 사건 직후 A씨는 호주로 도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우리은행 검사국에서 추가 범행이 있는지 등 정확한 내용을 파악한 후 재보고하기로 했다”며 “자체검사가 미진하거나 내부통제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지, 개인적인 일탈인지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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