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맞춤형 복지급여가 기존이 대폭 완화돼 실시되는 만큼 기존 복지급여신청자중 급여혜택을 받지 못하는 자를 대상으로 개별 신청안내를 실시하는 등 신청홍보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맞춤형복지급여는 지난 2000년부터 시행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로 최저생계비 기준 대신 중위소득과 연동한 각 급여별 선정기준을 도입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해 개별 가구여건에 맞는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등을 지급하는 제도다.
시는 제도가 대폭 개편됨에 따라 지난 3월부터 행정복지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맞춤형복지급여TF단을 발족하고, 담당공무원 및 보조 인력에 대한 교육을 실시 배치했다.
한편, 시는 새로운 맞춤형 복지급여를 위해 집중신청기간 이후에도 신청이 가능하며, 기존의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 신청 없이 해당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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