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천군제공]
연천군은 실태조사 점검반을 구성해서 토지 7,243필지(8,422,000㎡), 건물 393동(607,000㎡) 등을 대상으로 ‘2015년 공유재산 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실태조사는 각 재산관리관별로 공유재산 대장과 등기부 등 관련공부를 대조한 후 조사대상 재산명부를 작성하고 필지별 현장 조사로 이뤄진다.
현장 조사에서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위치지번도, 지적도, 위성사진, 측량 도면 등을 활용해 실제 위치를 찾아 공유재산 관리대장과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조사결과 무단 점·사용 자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목적 외 사용, 불법 시설물 설치, 전대 등 위법한 사례에 대해서는 사용·대부 취소,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연천군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 일정 규모 이하의 보존 및 활용가치가 없는 보존부적합 토지 및 건물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처분 등을 적극 검토하고, 나대지 등 활용 가능한 재산은 사용·대부 등을 확대해 시유재산의 활용도를 제고해 나가기로 했다.
연천군은 이번 실태조사에 앞서 지난달 27일 신관 전산교육장에서 각 부서 재산관리 담당자 35명을 대상으로 공유재산 전산시스템과 e-호조 프로그램 연계 운용방법 등 공유재산 실태조사 교육을 실시했다.
김광수 회계과장은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철저히 하여 무단 점유자에게 변상금을 부과하는 등 공유재상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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