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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선별적 체납징수 체제 전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5-06-09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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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계형 체납자, 조사과정 거쳐 결손처분'

  • '악의적 체납자, 끝까지 추적 징수'

[사진=양평군 제공]


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경기 양평군(군수 김선교)은 지방세 체납액 징수방법을 생계형 체납자에게 도움을 주고, 악의적 체납자에게는 강제징수를 하는 선별적 체납징수 체제로 전환한다고 9일 밝혔다.
사회가 급변함에 따라 체납액 징수방법이 다양해지고, 고도의 수법으로 이를 피하는 체납자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 체납징수방법을 전화키로 했다고 군은 설명했다.

군은 지난달부터 문화복지국장 주재로 세무과장, 징수팀장, 읍·면 세무업무 담당팀장이 참석한 가운데 체납액 징수대책을 논의해왔다. 대책 분석 결과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종전과는 다른 적극적인 방법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세금을 내지 않고 사치생활을 하는 악의적 체납자에게는 가택수색, 동산 압류 등 강력한 징수활동으로 법질서를 확립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저소득층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독려하며, 군 차원에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기로 했다.

군은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읍·면에서 실태조사 후 세무과에서 재산조사 과정을 거쳐 확정되면 결손처분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 주민복지과 또는 행복돌봄과와 협의해 후원물품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대규 군 세무과장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체납자에게 부과한 조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적극적으로 결손처분을 할 것"이라며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생활을 하는 체납자는 세무과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 반드시 체납액을 징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방세 체납 문의 양평군청 세무과 징수팀(☎031-770-2190~2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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