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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 사실 숨기고 멋대로 외출…‘도덕적 해이’가 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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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6-11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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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후 서울 중랑구 신내동 서울의료원 음압격리병실에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진 환자가 치료를 받고 있다. [남궁진웅기자 timeid@]


확진자, 격리 수칙 어기는 사례 빈번.…“확산 키워”
병원, 의심자 진료 거부 심각…“법적 책임 묻겠다”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서울 금천구에 사는 중국 동포 A(64·여)씨는 지난달 26∼31일 15번 경기도 한림대동탄성심병원에서 간병인으로 근무하다 15번째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환자와 접촉했다.

이후 자택 격리자로 분류됐지만 2∼8일 사이 마을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해 서울 영등포에 있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집주인과 만나고, 집 근처 김밥집에서 밥도 먹었다. A씨는 8일 메르스 확진을 받았다.

A씨는 메르스 접촉자의 자가 격리가 얼마나 허술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A씨는 수차례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병원을 오가는 동안 어떤 제재도 받지 않았다.

10일 보건당국에 따르면 메르스 확진자 가운데 자택 격리 기간에 격리 수칙을 지키지 않는 사례가 빈번했다.

이들은 메르스 밀접 접촉자임을 숨기고 여러 병원을 돌아다니고, 대중교통을 거리낌 없이 이용했다. 이런 행동은 메르스가 수도권을 넘어 전국으로 확산되는 이유가 됐다.

8일 확진 판정을 받고 이튿날인 9일 사망한 B(62)씨는 삼성서울병원에서 진료받은 사실을 숨기고 대전·충북 일대 병원을 돌아다녀 이 지역의 메르스 공포를 키웠다.

충북 옥천에 사는 B씨는 지난달 27일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아 이달 1일 자가 격리자로 지정됐다. 지난 3일부터 발열 증상이 나타나자 격리 사실을 숨기고 동네병원 2곳을 다녔다. 이어 6일 방문한 대전 을지대병원에서는 서울대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는 거짓말까지 했다.

의료기관 근무자조차 격리 수칙을 제대로 지키고 있지 않다. 지난달 26일 서울아산병원에 찾아온 메르스 환자와 접촉한 이 병원 보안요원 C(27)씨는 같은 달 29일 자가 격리자로 분류됐다.

충남 공주 자택에 서울아산병원 측과 공주보건소의 관리를 받던 C씨는 지난 8일 메르스 증상이 나타나자 택시로 동네병원을 찾았다. 대중교통 이용을 금지한 메르스 격리자 수칙을 깡그리 무시한 것이다.

메르스에 감염된 삼성서울병원 의사 D(38)씨도 의심 증상이 나타났을 때 소속 병원을 오가고, 지역 행사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D씨는 최근 건강 상태가 나빠져 산소호흡기를 착용하고 있다.
 

서울 강남구 일원동 삼성서울병원 응급실 앞 임시 격리 진료소 앞에서 관계자가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남궁진웅 기자 timeid@]


병원의 진료 거부도 메르스 확산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E(75·여)씨 사례가 대표적이다. E씨는 지난달 27~28일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 있다 28일 서울 송파구 요양병원으로 이동했다.

요양병원에서부터 미열이 난 그는 엉덩이뼈가 부러져 이달 5일에 강동구 강동경희대병원을 찾았다. 그러나 열이 난다는 이유로 수술을 거부당해 다음날 건국대병원으로 옮겨져 7일 메르스 확진을 받았다. 이후 건국대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상태가 악화돼 결국 10일 숨졌다.

자가 격리자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해지나 정부가 나섰다.

최경환 국무총리 직무대행은 10일 메르스 관련 ‘대국민 당부의 말씀’을 통해 “정부가 공개한 메르스 노출 의료기관 이용자 중 이상 증세가 있으면 임의로 병원에 가지 말고 반드시 보건소에 신고한 후 보건요원의 안내를 따라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병원에서는 의료진의 질문에 정확하게 답변하고 안내에 잘 따라야 한다”며 기존에 방문한 병원을 속이지 말 것을 당부했다.

메르스 의심자의 진료를 거부한 병원에는 법적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대책본부 총괄반장은 “메르스 관련해 진료를 거부하는 병원은 의료법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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