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저소득층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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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6-10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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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제공]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경기양주시 보건소는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신청을 받는다.

신청자격은 만 65세 이상으로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 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자 중 소득기준이 전국가구 평균 소득 40% 이하인 저소득층 노인이다.

수술비 지원 범위는 검사비, 진료비, 수술비를 포함 법정본인부담금의 80%로 최대 100만 원(의료급여수급자의 경우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된다.

지원을 원하는 신청자는 보건소에 접수를 하면 되며, 노인의료나눔재단 심의위원회에서 대상자를 확정하면 의료기관에 수술 의뢰 및 지원금을 지원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무릎관절증으로 지속적인 통증에 시달리나, 경제적 이유로 수술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에게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고통을 경감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대상 노인분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당부했다.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지역보건팀(031-8082-7141) 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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