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은 만 65세 이상으로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 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자 중 소득기준이 전국가구 평균 소득 40% 이하인 저소득층 노인이다.
수술비 지원 범위는 검사비, 진료비, 수술비를 포함 법정본인부담금의 80%로 최대 100만 원(의료급여수급자의 경우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된다.
지원을 원하는 신청자는 보건소에 접수를 하면 되며, 노인의료나눔재단 심의위원회에서 대상자를 확정하면 의료기관에 수술 의뢰 및 지원금을 지원하게 된다.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지역보건팀(031-8082-7141) 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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