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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사이트 기사에 음란 댓글 광고한 30대 남성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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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6-11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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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위터 허위 계정 517만개로 웹하드 가입 유도…법원 집유 2년 선고

[사진=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포털사이트에서 댓글을 달며 음란물 유포 목적으로 웹하드 가입을 유도한 남성이 처벌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이헌숙 부장판사는 음란물 유포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30)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김씨는 인터넷 웹하드 업체로부터 신규회원 유치 시 수당을 받는 조건으로 회원가입을 유도하는 광고 댓글을 포털사이트 기사에 달기 시작했다.

특히 한 포털사이트는 회원가입을 안 해도 트위터 아이디만 있으면 댓글을 작성할 수 있는 점을 파악, 트위터 허위 계정 517만여 개를 만들기도 했다.

그는 이 계정들로 지난해 6월17일∼20일 'XXX 여자들은 야하다', 'OOOO 가슴사진' 등의 문구와 웹 하드 주소를 쓴 광고 댓글 3만6861개를 달았다.

이같은 작업이 누리꾼의 회원가입으로 이어지면 그는 웹하드 업체에서 1명당 1200원을 수당으로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지만 파급력이 큰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한 영상을 배포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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