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폐기처분 수입 쇠고기 설렁탕 재료로 판매 유통업자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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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6-11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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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유통 제품 적발 장면 [사진=경기도 제공]


아주경제 김문기 기자 =유통기한이 지나 개 사료 등으로 폐기처분하는 수입 쇠고기 부산물(일명 소건)을 설렁탕이나 도가니탕 식자재로 유통시켜온 축산물유통업자가 덜미를 잡혔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단장 한양희)은 양주시에서 쇠고기 냉동창고를 임대해 박스갈이 유통기한 변조 등의 수법으로 쇠고기 부산물을 불법 유통시킨 이 모(59세)씨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협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이 씨는 지난해 10월 경 유통기한이 1~2개월 남은 수입 냉동 쇠고기 부산물 40톤을 수입가격 kg당 2000원의 5분의 1 가격인 400원에 구입했다. 유통기한이 다 되도록 쇠고기 부산물을 팔지 못하자 이 씨는 남은 14.5톤을 해동 후 다시 2.5kg 단위로 재포장하고 유효기간을 2015년 8월로 변조한 후 2.5kg 한 팩 당 3,000원에 기도원 및 음식점 등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나머지 5톤을 판매 목적으로 양주시 창고에 보관하다 특사경 단속에 적발됐다.
 

유통기간 허위표시 제품


이 씨가 유통시킨 소건은 쇠고기의 주요 살 부위를 발라내고 남은 살과 뼈로, 주로 설렁탕이나 도가니탕의 재료로 사용된다.

 특사경은 이 씨 외에도 박스갈이 작업 총괄책임자인 김 씨와 작업장 및 냉동실을 빌려준 양주 소재 식육포장처리업체 ㈜D사와 실제운영자 K씨, 수입쇠고기의 유통이력을 알려주는 수입쇠고기유통식별번호를 기록하지 않고 이 씨에게 수입축산물을 판매한 경기 광주 소재 J업체와 총괄이사 유 씨 등 관련자 5명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협의로 지난 5일 입건했다.

특히 J업체 및 총괄이사 유 씨 등은 수입쇠고기유통식별번호를 기록하지 않고 판매함으로써, 수입부터 판매까지 유통단계별 거래내역 등을 알 수 없게 만든 혐의다.

한양희 단장은 “수입 축산물에 대한 수사를 확대해 유통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민들의 건강을 해치는 범죄행위를 근절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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