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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재용인천시의원, 당선 무효…대법원 벌금300만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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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6-12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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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구재용인천시의원(새정연,서구제2선거구)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2부(주심 이상훈대법관)는 11일 지난해 6·4지방선거에서 상대를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구재용의원에 대해 벌금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구재용의원[사진제공=인천시 의회]


벌금100만원이상일 경우 당선무효형이어서 구의원은 11일부로 당선무효와 함께 향후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구의원은 지난해 6·4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시의원 선거에 나선 새누리당 후보가 현직 서구의회 의원인 점을 이용해 민간어린이집 허가를 얻어냈다는 허위사실을 자신의 블로그에 게재한 혐의로 기소 돼 1심과 2심에서 각각 300만원의 벌금을 선고 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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