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청장 윤종기)은,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 수수료로 조성된 주민지원기금 집행과정에서 마을발전위원회 명의로 발주한 ‘다가구 주택’과 ‘마을회관 보수공사’와 관련하여, 사전에 시공업체와 짜고, ‘공사비 부풀리기’와 ‘허위 공사’로 1억4천만원을 편취한 마을발전위원장A씨(57)를 검거, 사기 및 배임수재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따르면 A씨는 평소 친분이 있던 B종합건설(주) 대표 C(49세)씨로부터 마을내 각종 공사 관련 업체로 선정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서, 공사대금을 부풀려 공사 후 그 대금 중 일부를 돌려받기로 공모하여,2011년 12월 27일 마을발전위에서 발주한 인천 서구 다가구주택 신축공사 관련, 실제 공사 대금에 8,000만원을 부풀려 4억원의 견적서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제출하게 하고, 공사 후 8,000만원을 돌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지난2012년 11월 27일경 같은 동 마을회관 보수공사때 허위로 인테리어 공사를 만들어 6,300만원의 견적서를 제출하게 하고 공사 후 6,000만원을 돌려받는 등 총 1억4,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한편 수도권매립지 주민지원기금은 폐기물 반입 수수료의 10%로 연간 110∼130억원 가량 되는 엄청난 기금이나, 이를 제대로 집행하고 관리 감독하는 곳이 없어 주민들 사이에서는 “눈 먼 돈으로 알려졌던 것”이 이번 수사과정에서 일부 사실로 밝혀졌다.
특히 소문으로만 무성하던 수도권매립지 주민지원기금의 유용 및 방만한 운영과 관련하여 실체가 밝혀진 것은 이번 사건이 첫 사례로서 그 의미가 크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압수물 등 자료 분석 결과를 토대로 다른 마을발전 위원회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관련 수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주민지원기금에 대한 사후 정산 및 관리감독 등에 대한 대책 마련 등을 관계기관에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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