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 주민지원기금 1억4천만원 편취한 마을발전위원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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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6-1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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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거액의 수도권매립지 주민지원기금을 편취한 마을발전위원장이 구속됐다.

인천지방경찰청(청장 윤종기)은,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 수수료로 조성된 주민지원기금 집행과정에서 마을발전위원회 명의로 발주한 ‘다가구 주택’과 ‘마을회관 보수공사’와 관련하여, 사전에 시공업체와 짜고, ‘공사비 부풀리기’와 ‘허위 공사’로 1억4천만원을 편취한 마을발전위원장A씨(57)를 검거, 사기 및 배임수재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따르면 A씨는 평소 친분이 있던 B종합건설(주) 대표 C(49세)씨로부터 마을내 각종 공사 관련 업체로 선정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서, 공사대금을 부풀려 공사 후 그 대금 중 일부를 돌려받기로 공모하여,2011년 12월 27일 마을발전위에서 발주한 인천 서구 다가구주택 신축공사 관련, 실제 공사 대금에 8,000만원을 부풀려 4억원의 견적서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제출하게 하고, 공사 후 8,000만원을 돌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지난2012년 11월 27일경 같은 동 마을회관 보수공사때 허위로 인테리어 공사를 만들어 6,300만원의 견적서를 제출하게 하고 공사 후 6,000만원을 돌려받는 등 총 1억4,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경찰은 이번에 구속된 A씨가 이같이 편취한 돈으로 차용금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며 고급 승용차를 구입하는 한편, 마을회관 운동시설을 리모델링하여 자신의 주거지로 사용하고, 마을 공동사업의 일환으로 신축한 다가구 주택을 마음대로 마을발전위 직원에게 무상 임대하는 등 마을발전위원회의 비리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한편 수도권매립지 주민지원기금은 폐기물 반입 수수료의 10%로 연간 110∼130억원 가량 되는 엄청난 기금이나, 이를 제대로 집행하고 관리 감독하는 곳이 없어 주민들 사이에서는 “눈 먼 돈으로 알려졌던 것”이 이번 수사과정에서 일부 사실로 밝혀졌다.

특히 소문으로만 무성하던 수도권매립지 주민지원기금의 유용 및 방만한 운영과 관련하여 실체가 밝혀진 것은 이번 사건이 첫 사례로서 그 의미가 크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압수물 등 자료 분석 결과를 토대로 다른 마을발전 위원회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관련 수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주민지원기금에 대한 사후 정산 및 관리감독 등에 대한 대책 마련 등을 관계기관에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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