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업계에 따르면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휴대전화 요금을 고시할 때 부가세 10%를 뺀 금액으로 나타내는 이동통신사의 방식이 전기통신사업법과 공정거래위원회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이동통신 3사를 관련법의 주무 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신고할 방침이다.
이들 시민단체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최근 '데이터 중심 요금제'를 내놓으면서 최저 2만원대에 유무선 음성 통화와 문자는 무제한으로 쓸 수 있다고 광고한 점을 문제 삼으며 당국에 신고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이동통신 3사가 데이터 중심 요금제의 최저 요금을 2만9900원으로 정했으나 이는 부가세 10%가 빠진 금액"이라며 "부가세를 더하면 실제 소비자들이 내야 하는 요금은 3만2900원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제조업과 서비스업 등 거의 모든 분야가 부가세를 포함한 실제 금액으로 표시하고 있는 마당에 국민 생활에 밀접한 통신비만 예외를 두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통신비 부담이 덜한 것처럼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현재의 이동통신 3사의 요금 표기 방식은 바뀌어야 한다"며 "정부가 나서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통사들은 부가세를 빼고 요금제를 표기하는 것은 과거 KT의 유선전화 시절부터 이어져 온 관행으로 요금제 변경이나 기존 요금제와 비교하는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표기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소비자 편의도 높아지기 때문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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