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단속 대상은 시장지역, 주거 및 상가밀집지역, 공업지역 등 소방통로 장애지역 및 특급․1급 특정소방대상물 주변의 소방용수시설 앞 불법 주․정차로 소방차 출동 및 소방활동에 장애되는 차량이다.
특히, 단속 기간중 불법 주․정차 취약시간대(18시~20시) 중점단속을 실시하며, 위반차량 발견시 주․정차 금지 계도방송 실시하고 5분 경과 후 과태료를 부과한다.
계양소방서 관계자는“여름 방학 및 본격적인 피서철이 다가오면 화재 등 재난취약지역에 불법 주․정차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되어 운전자의 올바른 안전의식 전환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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