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다매체 신고서비스는 신고자와 119상황요원 간 영상통화뿐 아니라 문자와 앱으로도 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청각장애인 등 의사소통이 어렵거나 음성통화가 곤란한 경우에도 긴급 상황을 전달할 수 있다.
문자 신고의 경우 119로 문자를 보내면 된다. 사진과 동영상도 첨부 가능하다. 영상통화 신고는 119로 영상통화를 누르면 상황실과 연결되며 현장의 영상만으로도 신고를 접수할 수 있다.
또한, 앱 신고 방식은 앱을 다운받아 설치한 후 신고서비스를 선택해 전송하면 된다. 고립 등 재난의 위치를 알리지 못하는 상황에 처한 경우 자신의 위치정보를 119상황실로 전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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